(탑사 천지탑)
금남호남정맥 3차 마이산 구간을 끝내고 다음 마지막 부귀산 구간 종주를 위해 진안읍에서 하룻밤을 묵
는다. 마이산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법한 진안읍내에서 민주당 운영위원장 김정길씨를
만나 탑사에 관한 또 다른 설명과 주장을 들어본다.그동안 법적인 다툼을 행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아래 내용은 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는 것이니 혹시 기존의 여러가지 설명들과 많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다른 주장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갑용 처사가 탑사 주변에 움막을 지어 놓고 오랜 세월을 은거하며 돌탑을 쌓은 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1860년 임실에서 태어나 1885년 25세의 나이에 마이산 아래 은수사에 칩거하게 된 것은마령에 살다가
어떤 좋지 못한 문제로 피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그 후 1958년 사망할때 까지 이 곳에 칩거한 사실은 확인된다.
현존하는 80여개의 돌탑외에 무너진 것까지 120여개의 돌탑을 쌓기 위한 전체 크고 작은 돌의 량이 어마한 량인데
30년 동안이라 하지만 도로도 없는 산중에 30리 안밖에서 홀로 그 많은 돌을 날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향토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불과100년도 안된 시기에, 10여년전 생존하던 은천리마을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은수사 아래 마이양산 사잇길에 옛날 부터 돌탑이 덤불 속에서 이미 많이 존재하였다는 이야기다.
또한 천지탑의 정밀 조사에서 아랫기단의 이끼등으로 미루어 600년 정도로 추정되어 이미 조선조초기에
왕실 정도의 큰 명령에 의해 부역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물론 일부 허물어지고 훼손된 것을 정성들여 다시 쌓고, 새로운 탑을 쌓았으리라 짐작은 된다는 설명이다.
(塔寺의 유래)본디 돌탑 주변에는 절(寺)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돌탑을 쌓고 지키는 움막(舍)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갑용 처사는 결코 스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 후손인 손자 이왕선씨가 그곳에기거하고 있었다.
그 후 1968년 무장공비에 의한 이승복 사건이 있던 해 박대통령의 지시로 전국 화전민 철수와
국유림 내의 무허가 집들을 철거할 당시에도 힘들게 버텨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 후 진안군 소유의 땅안에 암자 규모의 절(寺)을 짓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의 절묘한 계획에 의해
현재의 상점이 있는 광장터를 임시조치법에 의해 수십년의 사실상 점유를 인정 받아 사유지로 등록하고
그 곳에 암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천지탑 뒷 쪽의 마이산 발 아래에다가 암자를 지어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마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불교 종단에 기부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배분받고 영원히
보호를 받는 절묘한 계기가 된다.
문제는 기존의 석탑 주변이 진안군청 소유지이고, 그 곳은 사찰 소유의 문화재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불교 종단과 개인이 문화재 관람료의 이득을 배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
는 없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인상되며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군소유지 내에 있는 탑사를 방문하는 수억
원의 관람료가 개인과 불교종단에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1980년대 말 선거 시기에 절묘한 정치적
압력에 의해 塔舍가 塔寺로 바뀌면서 진안군의 재산이 사유화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후 김정길씨는 대법원까지 오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진안군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금력과
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아직도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홀로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윗글은 김정길씨의 주장을 짧게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4/5 道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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